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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9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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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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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