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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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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1·6·30]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