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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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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행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