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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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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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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