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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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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안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