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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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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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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 및 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말일 현재 그 관할구역안의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