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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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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