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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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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