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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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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복지사업)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년금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