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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08.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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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