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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법률 제19974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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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