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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 도시교통정비법

법률 제19974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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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②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17조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7.24,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2008.3.28 종전의 제21조는 제39조로 이동]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