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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6.4.2 법률 제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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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교육공무원이 제56조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직근감독청의 장이 이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