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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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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