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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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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