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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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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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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시행일 2012.1.1]]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