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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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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4.1.21, 2016.3.2] [[시행일 2016.9.3]]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