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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2.9.28 법률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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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의장은 의장내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