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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2.9.28 법률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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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국회는 그 경호를 위하여 경위를 두며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한다.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의장내에서 경찰관은 의장외에서 경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