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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2.9.28 법률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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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단,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이 없이 의제가 된다.
②정부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49.7.29>
③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동의한 자 3분지 2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의안과 동의가 의제로 된 후의 철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정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4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