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3562호 일부개정 2015. 1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