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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12025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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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철도차량·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