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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5. 0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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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본조신설 1999.7.1]
[제58조의2에서 이동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