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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약칭 : 4에이치법

법률 제1699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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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