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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약칭 : 4에이치법

법률 제1699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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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