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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872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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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합의의 방법)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
1. 수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설이 분립되어 각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