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7872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제1항 각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7년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건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대법원장은 각급법원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