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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83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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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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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