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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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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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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관이자의 직무범위등)
①안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시설·용기·가스용품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6. 사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7.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은 맡을 수 없다.
③안전관리 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이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관이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안전관이자를 채용한 자에게 그 안전관이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대이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내로 하되,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취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