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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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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청문절차)
①허가관청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수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