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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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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과징금의 납부)
①허가관청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및 그 부대설비의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