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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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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의2와 같다.
②허가관청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