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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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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