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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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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금의 운용계획의 승인)
공사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