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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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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입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2. 석유정제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생산·판매하는 자
3. 석유화학 공업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생산·판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