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공사가 이를 관리한다.
②기금은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