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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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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7조의6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