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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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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업무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용기의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본조신설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