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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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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공제사업의 주체)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본조신설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