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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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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감독등)
①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단체의 업무 및 회계상황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