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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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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가스용품의 검사생략)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가스용품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 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8.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외의 수입하는 것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생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생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