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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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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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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검사의 생략)
①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1. 최근 3연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원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한 경우에도 자체검사의 실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허가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서 자체검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생략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