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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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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공관이자)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자격자(이하 "시공관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11·9, 1992·8·1, 1993·3·6>
1.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2급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이상 또는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삭제<1991·11·9>
3.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2급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이상·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다만, 500만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이상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