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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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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재심)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개정 1994·12·22, 1998·2·28>
②제1항의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