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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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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무처)
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년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총무국·인사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