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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로사관계증진·직업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류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류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로사관계증진·직업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류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류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