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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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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시형업종)
상공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중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업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