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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①상공부장관은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사업정지·허가취소 또는 공공사업지원중지등을 명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기간을 경과한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동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의 공장신설로 본다.
①상공부장관은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사업정지·허가취소 또는 공공사업지원중지등을 명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기간을 경과한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동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의 공장신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