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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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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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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전명령등)
①상공부장관은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이전명령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이전시기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의 소유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을 명하거나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