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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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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받은 경우에 당해 공장의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이하 "기준초과용지"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